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배우 김수현 모습. /사진=스타뉴스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소된 김수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지인과 나눈 대화와 녹취 등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점은 성인이 된 이후라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김새론이 만 15세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파장이 일자 김수현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고인의 유족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김세의가 의혹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육성 녹음 파일이 생성형 AI로 생성된 조작 파일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수현과 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조작됐다고 봤다.


결국 지난달 23일 김세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