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로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거래를 관리해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같은 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역과 지난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또 내달 20일 열리는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종 선정될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지정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사업구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내달 11일부터 2027년 8월30일까지다.
반면 모아타운은 사업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차례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성북구 성관동 207-1번지 일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내달 11일부터 2031년 8월10일까지 지정된다. 내달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되는 모아타운 후보지는 9월 1일부터 2031년 8월31일까지 적용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정비했다. 시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47곳에 대해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아울러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 등 모두 12곳도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 녹지지역은 20㎡를 초과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과 지정기간은 내달 6일 서울시보 공고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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