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는 이날부터 2027년 말까지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기도는 투기 우려가 전체 토지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특정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5주(6월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은 0.19% 상승했다. 화성 동탄구가 1.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 수정구(0.43%), 성남 분당구(0.41%), 수원 영통구(0.41%)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일 기준 화성시 동탄구의 6월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는 약 1200건이다. 전달인 5월(1224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6월 계약의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토허제 구역은 허가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매수자는 관계기관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실입주 의무가 부과된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갭투자도 차단된다. 다만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임대차 계약 기간까지)해 둔 상태라 무주택자의 일시적 갭투자는 가능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
남양주, 수원, 용인, 안양 인접지에 풍선효과━
전문가들은 경기 3곳의 토허제 적용에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는 한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실수요 중심의 갈아타기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에선 이른바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실제 남양주 다산신도시 'e편한세상 다산' 전용면적 84㎡ 매물은 지난달 25일 11억원에 시장에 나왔다가 규제 지정이 발표된 30일 12억원으로 닷새 만에 호가가 1억원 올랐다. '다산롯데캐슬' 전용 74㎡ 매물도 지난달 8일 9억8000만원에 나왔으나 이달 1일 10억원으로 호가가 20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올해 들어 6월 다섯째 주까지 남양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3.11%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 0.26%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뚜렷하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남양주와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내 인접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공급 확대, 매입임대 확충 등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뢰를 시장에 줄 수 있는지가 시장 안정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