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장 과열을 일정 부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다음 달 1일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는 기존 비규제지역 기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정책모기지 등은 60~70%의 완화된 LTV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사업자대출 규제도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성격의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 전날인 이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 적용 주택의 경우에도 규제지역 효력 발생 전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접수하면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일선 창구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강화된 대출규제 내용을 숙지해 자금조달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도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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