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의왕시 내 사업장을 두고 창업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서류 평가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업체가 선정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 및 제품 포장 용기 제작 등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지원 △감시카메라(CCTV), 소화·방범 설비, 소독·살균기, 키오스크, 단말기 오더기, 판매시점관리기(POS) 설치 등의 시스템 개선 △엘이디(LED)·판형 간판 등 옥외 간판 교체 △도배·도색·바닥·전기 조명·진열대·냉장진열대 개선 등의 인테리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노후 점포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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