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한 마트에서 근무 중 스스로 전기기계 절단기(골절기)로 자신 팔 부위를 절단한 후 이를 산업재해처럼 위장했다. 이후 그는 수년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1억22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당시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도 받아 챙기는 등 2024년 1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내용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소정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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