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추진하는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홍보포스터/사진제공=김천시

김천시는 100세를 맞은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으로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일 이전 1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미 100세를 넘긴 어르신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생애 1회 5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천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본인 명의의 김천사랑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에 충전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 발급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장수축하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천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