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쇼크 시대' 대안 중 하나로 주목 받는 금융상품이 주택연금이다. '내 집'을 맡기면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택연금에도 고령화의 불똥이 옮겨붙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은 낮아지고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을 2월1일부터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2월부터 64세 이상이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이 기존 가입자보다 최대 7.2%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지금까지와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변동되는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2월1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 64세 이상 연금액 줄고, 60~63세 소폭 상승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가치만큼의 연금을 평생에 걸쳐 나눠서 받는 금융상품이다. 역(逆) 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동안 총 2936명이 신규로 가입해 지난 2010년 대비 46% 증가(2016명→2936명)했다. 하루 평균 가입자 수도 8.0명(2010년)에서 11.8명(2011년)으로 48% 늘어났다.
과거에는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노후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최근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가입 후에는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처음 정한 월지급금이 계속 지급되는 주택연금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2월부터는 나이와 주택가격을 잘 따져 연금 지급액의 변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장기 주택가격상승률 및 기대여명 등을 재산정한 결과, 64세 이상은 종전보다 0.1∼7.2% 덜 받게 됐다. 이를테면 만 80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현재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169만원이 지급되지만, 2월 이후에 가입하면 9만원월 160만원을 받는다.
이에 반해 60∼63세는 오히려 2월 이후 연금액이 다소 늘어난다. 기존 가입자보다 월 지급금이 0.1∼1.5%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라면 가입을 2월 이후로 늦추는 게 유리하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월 이후 가입해야 연금 지급액을 늘릴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을 가진 60~69세 고객이 2월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지급액이 현행보다 0.4~5.1% 늘어나기 때문이다. 단 70세 이상 신규 가입고객의 월지급금은 0.1~6.5%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가격 및 연령별 자세한 연금 지급액은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대출 상환 금리는 종전과 동일
주택연금으로 주어지는 월 지급금의 지급 유형은 크게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시키거나(정액형), 월지급금이 매 12개월마다 3%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증가형 또는 감소형).
대출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다. 이때 대출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3개월 CD금리+1.1%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후 조기사망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주택연금은 계속 지급되기 때문이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주택처분으로 일시 상환하면 된다. 만일 주택가격이 대출잔액(수령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인출한도를 통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 만약 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다면 대출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인출한도를 사용해 선순위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주택연금으로 지급받을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설정 시 자금 활용계획을 잘 따져봐야 한다.
☞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우선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단계를 지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농협ㆍ대구ㆍ광주ㆍ부산ㆍ경남은행 등 주택연금 취급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상담하는 공사 지사는 본사 영업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남부, 경기중부, 전북, 충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 15곳이 있다. 자세한 이용안내는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IP> 주택연금이 좋은 이유 5가지
1. 평생 거주, 평생 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 지급을 보장. 2. 공적 보증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 3. 낮은 대출 금리 일반주택담보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3개월 CD금리+1.1%) 4. 저렴한 초기 비용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 채권매입 의무 면제. 5. 세제 지원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되며, 대출 이자 비용은 연금소득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