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좋지 않다. 많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대기업이나 금융지주(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전사의 금리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개척에 나서고 있는 중고차 할부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새차 할부금융은 연 10~1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고차 할부금융은 20%를 넘는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물론 여전사들도 변명거리가 있다. 중고차 할부금융은 저신용등급자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커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여전사들의 적용금리대별 분포를 보면 10%대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은 1% 안팎인 반면, 25% 이상 금리대는 대부분 40%를 넘기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할부금리가 높은 것은 이러한 중고차 거래의 리스크 때문만은 아니다. 여전사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고차 딜러와 판매대행사에게 지급되는 중개수수료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사들의 중고차수수료율은 초기 2~3% 정도에서 현재는 10%가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차의 경우 ‘고객→신차 딜러→여전사’ 3단계이지만, 중고차 할부의 경우는 ‘고객→중고차 딜러→할부 제휴점→여전사’ 등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여전사가 할부 제휴점에 10%의 수수료를 제공하면, 할부 제휴점에서는 2~3%를 챙기고 나머지를 딜러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결국 소비자가 딜러에게 제공되는 수수료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중개수수료를 낮추면 고객들의 할부금융 금리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여전사에는 할부 제휴점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 상품은 기존 할부금융 상품에 비해 금리가 5%포인트 정도 낮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난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제출하고, 12월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2월 말 18대 국회에서 서민관련 법들이 국회를 통과됐다. 대부업법 개정안도 여야간 의견차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개정 예정이었던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수수료를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전사들이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이자제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에게 제공되는 중개수수료 역시 5%를 넘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딜러 수수료를 낮춰 전반적인 할부금리도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할부는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리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경쟁이 심화되면서 높아진 딜러 수수료를 낮추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은 일단 18대 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대부중개수수료 5% 상한제는 빨라야 4분기에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업법 개정으로 중개인수수료율이 5%를 넘지 못하게 되더라도 오토리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남는다. 할부금융은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대부중개수수료 제한을 적용할 수 있지만, 리스는 대출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