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강풍이 불고 30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내려 2000여대의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돼 그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한 태풍이 조만간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태풍으로 인한 가정과 차량, 농작물 등에 대한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우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침수됐거나 홍수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면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보상받기 어렵다. 또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자동차 실내에 비치된 물품이 빗물에 잠겼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품만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태풍이나 비바람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청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풍수재특약으로 태풍 피해 보상받으세요

강풍으로 길에서 간판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 납부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강품으로 집 유리창이 깨진 경우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으로 휴업한 기업들도 풍수재특약과 더불어 '기업휴지 손해특약'을 가입했다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들 특약들은 기업의 생산이나 영업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농작물을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도 있다.

사과나 배, 감귤, 단감, 콩, 감자, 복숭아 등의 재배농가라면 가입시 피해를 거의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특히 농작물 보험의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농민들을 위한 정책성 보험 성향이 짙어 가입규모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날씨관련 보험상품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태풍이나 폭염을 보상해주는 상품이 당분간 인기를 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