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 대출에 따른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담보대출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지난 9개월간 무려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미회수금액은 지난해 동 기간 2330억원 대비 750억원 증가한 308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미회수액은 854억원, 2분기 976억원, 3분기 1200억원을 초과하면서 매 분기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자본잠식 상태에 직면한 저축은행 10곳(W, 삼일, 우리, 신라, 골든브릿지, 세종, 대원, 토마토2, 진흥, 경기)의 지난 1~9월 미회수금액은 지난해 동 기간 296억원 대비 72.6%나 증가한 511억원대로 전체 저축은행 미회수액 증가분 32.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채권이 법원경매를 통해 회수되지 못해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회수불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회수금액은 고스란히 부실채권으로 전락하게 된다.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금융권이 경매를 신청하고 저축은행이 후순위로 대출하기 때문에 1금융권의 경매신청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실액은 3000억원보다 몇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H저축은행의 경우 성북구 석관동 전용면적 135㎡ 규모의 두산아파트를 상대로 지난 2006년 11월 4억5000만원, 2008년 10월 1억1000만원 등 총 5억2500만원을 대출했지만 지난해 12월 경매신청 과정에서 2번의 유찰을 겪고서야 감정가 5억5000만원의 70.5%인 3억8790만원에 낙찰됐다.
결국 H저축은행은 총 채권청구액 6억7972만원 중 경매비용 596만원을 제외한 3억8193만원을 회수하고 2억9779만원을 손실했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법원경매는 채권회수의 최후 수단인데 법원경매에서 조차 받지 못하는 미회수금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부동산 경기가 연일 악재를 보이고 있어 경매시장도 평균낙찰가율이 낮아지는 만큼 미회수 채권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