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자전거등록제(통학용 자전거로 소속과 일련번호가 있다)
국내 최대 자전거동호회 카페 '자출사'(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에는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글이 자주 오른다. 특히 고가 자전거가 유통되면서 자전거 도난이 극성이다.



자전거 도난은 자전거 역사 그 자체다. 자동차와는 달리 작고 가벼워 태생부터 도난과 맞닿아 있다. 폐쇄형 자전거주차시설을 갖춘 네덜란드나 독일에서도 자전거 도난은 불가피하다. 잠금장치가 있다 해도 '통'으로 실어가거나 혹은 안장이나 바퀴 등 필요한 부분품만 손쉽게 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난을 그나마 최소화할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등록제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중고자전거 매매사이트에 나온 자전거가 장물로 파악돼 주인에게 되돌아간 사례가 있다. 이는 차대번호 등을 동호회 사이트에 등록해놨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전거등록제는 자동차처럼 자전거 제조사와 모델명, 차대번호, 특이사항 등을 등록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2조'를 따른다.



이에 따라 몇몇 지자체와 경찰서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결과 서울 양천구, 경기 과천시, 경남 진해·김해·사천시, 제주시(2010년 8월), 울산 중구와 경기 안양시(2012년 9월) 등이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평균 등록률은 10% 수준.



경찰청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안양 동안서는 수기등록제로 자전거 절도를 72.8%나 줄였고 전국 최초로 자전거 전산등록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동안서의 모범사례가 8월 전 경기청으로 확대됐다. 대전 둔산서도 전산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서는 도난방지 스티커를 제공하고 관리카드까지 작성한다.



이외에도 위의 사례처럼 민간 자율등록도 효과가 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신들의 카페와 매매사이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분실 자전거를 찾을 수 있다.



자전거는 그 속성상 도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등록제로 피해를 그나마 덜 수는 있다. 가까운 파출서나 시군구, 혹은 자전거 동호회에 자전거를 등록해보자.





박정웅 기자 park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