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개발 사업 등 정비예정구역 11개소를 직권 해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인근 구역을 비롯해 ▲남구 주안6구역 ▲삼영아파트 주변 구역 ▲주안 5구역 ▲용현10구역 ▲부평구 삼산2구역 ▲부광초등학교 서측 구역 ▲부평3구역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 ▲효성미도아파트 구역 ▲서구 천마초교 서측 구역 등 지난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6곳과 2009년 지정된 5개소 등 총 11곳이다.

이 구역들은 모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3년에서 6년 이상 경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다.
 


특히 남동구의 간석자유시장 주변 등 9개 구역은 지난해 이미 정비계획 수립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검토한 결과 시장 직권으로 해제키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열고 12개소 정도를 추가 직권 해제할 계획이다. 추진위가 없어 초기단계에서 정체된 구역과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4년 이상 조합 설립을 못하고 찬·반 주민들간 분쟁이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시는 또 조합 및 추진위를 주민들 스스로 해산한 관내 6개 구역 역시 구청에서 해제 절차를 거치는대로 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들 구역은 구청에서 30일간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시는 또 2013년에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정체된 80여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해제여부를 선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제된 구역들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면 전면재개발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특히 사업성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적극 운영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역시 추진하게 된다.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은 "조합 및 추진위 해산과 관련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방문상담 활동을 실시했다"며 "정비사업의 어려움과 실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향후 조합이나 추진위가 자체적으로 해산되는 구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천시는 앞으로도 재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되고 있거나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경우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