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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기기판매업자와 간호조무사가 1100여 차례의 불법 수술을 집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PA'와 '오더리' 근절 활동에 나섰다. PA(Physician Assistant)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의사들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고, 오더리(orderee)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간무협은 6일 PA와 오더리 근절을 위한 ‘PA 및 오더리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무협 측은 “병원 경영자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PA나 오더리 없이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PA나 오더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사실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간무협 측은 “수술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PA와 오더리 등을 합법화해 보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협회 내에서 PA 및 오더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6일 PA와 오더리 근절을 위한 ‘PA 및 오더리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무협 측은 “병원 경영자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PA나 오더리 없이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PA나 오더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사실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간무협 측은 “수술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PA와 오더리 등을 합법화해 보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협회 내에서 PA 및 오더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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