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또는 일정 기간별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신규 비가격규제 제도화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3개월 시한으로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담뱃값 물가연동제와 화재안전담배 도입, 불법담배 제조·수입·도매업자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 및 지방세로 재편성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담배 관련 세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마지막 담뱃값 인상이 시행된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8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첫 해에 모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매년 또는 일정 기간별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4.7%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10원에서 100원 단위까지 담뱃값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담뱃값 물가연동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