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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의 ‘정량주유’ 자율관리 강화를 위해 주유기 조작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석유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유기의 사용 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주유기가 표시량보다 적게 주유되고 있다는 지적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주유기 설치가 늘어나면서 불법 조작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주유기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면 과징금을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신설한다. 기존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정부는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IT융합 주유기의 보급에 따른 소프트웨어 조작 기술 차단 대책으로는 보안인증모듈 기술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보급하고 2015년부터 주유기 형식승인 및 재검정시 적용한다.
중고 주유기의 전자회로기판·통신선 연결부위의 임의 교체를 차단하는 물리적 봉인 장치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유기 실태조사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용 오차 허용 범위를 ±0.5%로 축소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유기를 출시할 때 오차를 ±0.5%(20ℓ당 ±100㎖)까지 허용하고 사용 중인 주유기는 ±0.75%(20ℓ당 ±150㎖)까지 용인한다. 오차 축소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되 주유소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주유기의 법정 검사 이력과 유효기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량기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유소협회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율정량 주유소’(가칭)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석유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유기의 사용 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주유기가 표시량보다 적게 주유되고 있다는 지적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주유기 설치가 늘어나면서 불법 조작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주유기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면 과징금을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신설한다. 기존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정부는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IT융합 주유기의 보급에 따른 소프트웨어 조작 기술 차단 대책으로는 보안인증모듈 기술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보급하고 2015년부터 주유기 형식승인 및 재검정시 적용한다.
중고 주유기의 전자회로기판·통신선 연결부위의 임의 교체를 차단하는 물리적 봉인 장치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유기 실태조사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용 오차 허용 범위를 ±0.5%로 축소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유기를 출시할 때 오차를 ±0.5%(20ℓ당 ±100㎖)까지 허용하고 사용 중인 주유기는 ±0.75%(20ℓ당 ±150㎖)까지 용인한다. 오차 축소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되 주유소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주유기의 법정 검사 이력과 유효기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량기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유소협회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율정량 주유소’(가칭)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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