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이 최근 불거진 편의점 업계의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가맹점과의 상생경영 강화 방안’을 22일 내놨다.

BGF리테일은 훼미리마트에서 독자브랜드 'CU'로 독립할 당시 가맹점의 인테리어 및 시스템 등을 전환 하는 과정에서 가맹점과의 소통에 소원했던 점을 자성하며 최근 불거진 편의점 업계의 논란에 대해 함께 사과했다.

BGF리테일 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간의 과정에서 소홀했거나 미처 갖추지 못했던 점을 재정비함은 물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고쳐 기업 스스로 발전적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편의점협회의 권고에 따라 '자율 분쟁 해결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자율 분쟁 해결센터'는 편의점 가맹계약 및 운영과 관련한 여러 분쟁들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적인 분쟁조정 기구다. '자율 분쟁 해결센터'는 본사와 가맹점주는 물론 시민단체,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존 '가맹선택권 강화방안'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법이라면 이번에 신설되는 '자율분쟁 해결센터'는 가맹 계약 이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사와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조정, 화해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재정적 기반이 약한 가맹점주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주상생협력펀드'를 운용한다. 기존 업계에서 시행중인상생펀드가 협력업체와 창업희망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반면, BGF리테일의 펀드는 현재 점포를 운영 중인 가맹점주만을 대상으로 해 점포 운영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BGF리테일의 ‘가맹점주상생협력펀드’는 총 140억원 규모로 가맹점주들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9%의 대출 금리(약정 기간 1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업계 최고 혜택으로서 한도금액 대출 시 한 점주당 최대 연 78만원의 이자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가맹점주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돕기 위해 '스태프 장학금 제도'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스태프 장학금 제도’는 기존 ‘스태프 킹왕짱 제도’와‘시니어 스태프’ 제도와 더불어 우수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 점포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학금은 약 1억원 규모이며 학업 성적, 업무 능력 등 일정 기준을 통해 해당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 달 중순부터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절차상의 이상 유무를 본사가 먼저 체크하는 '해피 콜'(Happy Call) 시스템을 시행해 계약 절차상의 분쟁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