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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케이블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와 불량 케이블 납품 등에 한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에 검찰은 제어케이블의 계약체결, 성능검증, 승인, 납품, 출고 등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회계장부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 받고 승인을 지시한 한수원 송모(48) 부장과 황모(46)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검찰은 JS전선이 제어케이블 시험에 두 차례 실패하고도 2004년 7월 한수원에 55억원어치의 같은 제품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부분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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