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다음달부터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해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다음달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임상검사(폐CT 및 폐기능검사 등) 및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 등에 의한 개인별 판정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생존자는 조사 동의서와 설문지, 과거 의무기록을 제출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흉부 방사선, 고해상도 폐CT,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받는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접수사례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주관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임상검사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