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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의 대상범위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정부 건의안보다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의 반발을 수용해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축소한 대안을 정무위에 건의했다.
62개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 1768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23.6%)로, 건의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무위 의결안은 규제 대상을 이보다 더 축소해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정했다.
규제대상 지분율을 법령에 특정 비율 이상으로 명시할 경우 재벌 기업들이 해당 비율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조정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무위는 이와 별도로 규제적용에서 제외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규제행위의 범위도 축소했다.
당초보다 축소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의 반발을 수용해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축소한 대안을 정무위에 건의했다.
62개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 1768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23.6%)로, 건의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무위 의결안은 규제 대상을 이보다 더 축소해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정했다.
규제대상 지분율을 법령에 특정 비율 이상으로 명시할 경우 재벌 기업들이 해당 비율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조정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무위는 이와 별도로 규제적용에서 제외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규제행위의 범위도 축소했다.
당초보다 축소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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