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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4일 오후 7시부터 열린 7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에 비해 시간당 350원(7.2%) 인상된 것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는 108만8890원이다.
최임위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하고 최종 확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4일 오후 7시부터 열린 7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에 비해 시간당 350원(7.2%) 인상된 것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는 108만8890원이다.
최임위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하고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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