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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고속 전 노조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노조 조합비에서 총 6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한국노총 삼화고속지부 전 노조위원장 A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지회는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화고속은 지난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제3노조 등 총 6개의 노조가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노조 조합비에서 총 6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한국노총 삼화고속지부 전 노조위원장 A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지회는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화고속은 지난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제3노조 등 총 6개의 노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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