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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만~400만원) 초과 금액을 오는 23일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4월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대상자인 23만5000명에 대한 총 2997억원을 오는 23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환급 대상자는 28만6000명(사전·사후 환급 중복 적용), 환급 금액은 5850억원이다. 이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에게는 이미 400만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11년도와 비교해 3600명이 늘었고 지급액은 464억원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2015년부터 200만~400만원에서 120만~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며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4월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대상자인 23만5000명에 대한 총 2997억원을 오는 23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환급 대상자는 28만6000명(사전·사후 환급 중복 적용), 환급 금액은 5850억원이다. 이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에게는 이미 400만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11년도와 비교해 3600명이 늘었고 지급액은 464억원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2015년부터 200만~400만원에서 120만~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며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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