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마트노조 설립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마트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전 이마트 대표이사(현 상임고문)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 협력 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세계 이마트 노조원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에게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용청은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그동안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서울고용청은 지난 11월까지 이마트 대표이사를 지낸 최병렬 상임고문과 인사담당 임원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복수노조 설립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이들은 노조 설립을 전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찰, 미행감시 등이 이뤄졌지만 혐의 사실이 공통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또 “회사의 내부적인 사항은 최 전 대표가 했고 정 부회장은 경영전략에 치중했다”며 "정 부회장이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용청은 지난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 5월 최 전 대표, 6월에는 허인철 이마트 대표와 정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번 수사에서 모두 135명을 219차례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