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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청은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그동안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서울고용청은 지난 11월까지 이마트 대표이사를 지낸 최병렬 상임고문과 인사담당 임원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복수노조 설립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이들은 노조 설립을 전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찰, 미행감시 등이 이뤄졌지만 혐의 사실이 공통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또 “회사의 내부적인 사항은 최 전 대표가 했고 정 부회장은 경영전략에 치중했다”며 "정 부회장이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용청은 지난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 5월 최 전 대표, 6월에는 허인철 이마트 대표와 정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번 수사에서 모두 135명을 219차례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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