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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밤 9시20분경 인천에서 중국 하이난섬으로 첫 취항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의 결항은 중국 측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하이난섬으로 향하려던 예약 승객 200여명은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항공편 예약 승객은 “항공사나 여행사로부터 취항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출발 세 시간 전에 결항됐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해당 취항지는 항공자유화지역임에도 중국 공항당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보통 신청 허가를 넣으면 임박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운항키로 했는데 이날 오전까지도 허가가 안 나오다가 결국엔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항공기 결항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예약 승객 200여명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항공과 해당 여행사 측이 환불 등의 보상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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