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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규모 150㎡ 이상 식당, 호프집, 찻집, PC방(6월8일 시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실시한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금연구역표시 위반은 10건으로 16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3238건이 주의·시정 명령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등 광역시가 8건이었다.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건수는 663건으로 645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의·시정 명령은 145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621건을 차지했다. 흡연실 설치구역 위반도 1건이 적발돼 1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연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PC방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됐다. PC방 흡연 위반자 25건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이번 합동 단속에는 복지부, 각 시도 및 자지단체 직원 등 2700여명 단속인원(연인원 1만600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금연구역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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