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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들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액이 지난 1년간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62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액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1조810억원으로 1년 전 1조6329억원(20개 집단)에 비해 5519억원(33.8%) 줄었다.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4330억원(6개 집단)으로 지난해 8710억원 대비 4380억원(50.3%), 제한제외대상의 경우에도 6480억원(8개 집단)으로 지난해 7619억원 대비 1139억원(14.9%) 감소했다. 제한대상은 원칙적으로 보증이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유예되는 것이며, 제한제외대상은 산업 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11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9982억원으로 지난해 1조6168억원보다 6186억원(38.3) 줄었다.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688억원으로 지난해 8549억원보다 4861억원(56.9%) 감소했다. 제한제외 채무보증도 6295억원으로 지난해 7619억원 대비 1324억원(17.4%) 내려갔다.
채무보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집단은 한진(5630억원), 한라(1336억원), 이랜드(1697억원) 등 3개사로 지난해보다 1개 감소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한솔과 아모레퍼시픽의 채무보증액은 각각 658억원, 170억원으로 총 828억원이다. 이중 제한대상은 643억원, 제한제외대상은 185억원이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채무보증 감소는 기업들이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관행이 정착돼가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62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액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1조810억원으로 1년 전 1조6329억원(20개 집단)에 비해 5519억원(33.8%) 줄었다.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4330억원(6개 집단)으로 지난해 8710억원 대비 4380억원(50.3%), 제한제외대상의 경우에도 6480억원(8개 집단)으로 지난해 7619억원 대비 1139억원(14.9%) 감소했다. 제한대상은 원칙적으로 보증이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유예되는 것이며, 제한제외대상은 산업 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11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9982억원으로 지난해 1조6168억원보다 6186억원(38.3) 줄었다.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688억원으로 지난해 8549억원보다 4861억원(56.9%) 감소했다. 제한제외 채무보증도 6295억원으로 지난해 7619억원 대비 1324억원(17.4%) 내려갔다.
채무보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집단은 한진(5630억원), 한라(1336억원), 이랜드(1697억원) 등 3개사로 지난해보다 1개 감소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한솔과 아모레퍼시픽의 채무보증액은 각각 658억원, 170억원으로 총 828억원이다. 이중 제한대상은 643억원, 제한제외대상은 185억원이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채무보증 감소는 기업들이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관행이 정착돼가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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