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액이 지난 1년간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62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액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1조810억원으로 1년 전 1조6329억원(20개 집단)에 비해 5519억원(33.8%) 줄었다.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4330억원(6개 집단)으로 지난해 8710억원 대비 4380억원(50.3%), 제한제외대상의 경우에도 6480억원(8개 집단)으로 지난해 7619억원 대비 1139억원(14.9%) 감소했다. 제한대상은 원칙적으로 보증이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유예되는 것이며, 제한제외대상은 산업 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11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9982억원으로 지난해 1조6168억원보다 6186억원(38.3) 줄었다.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688억원으로 지난해 8549억원보다 4861억원(56.9%) 감소했다. 제한제외 채무보증도 6295억원으로 지난해 7619억원 대비 1324억원(17.4%) 내려갔다.

채무보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집단은 한진(5630억원), 한라(1336억원), 이랜드(1697억원) 등 3개사로 지난해보다 1개 감소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한솔과 아모레퍼시픽의 채무보증액은 각각 658억원, 170억원으로 총 828억원이다. 이중 제한대상은 643억원, 제한제외대상은 185억원이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채무보증 감소는 기업들이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관행이 정착돼가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