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KT&G 본사 부동산사업실을 압수수색해 PC와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본사 사옥의 모습.(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부동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T&G가 경찰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 대동 KT&G 본사 부동산사업실을 압수수색하고 PC와 하드디스크, USB 6점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KT&G 측이 PC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확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지난달 1일 KT&G 측에 이번 수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임의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같은 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경찰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한 뒤 6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KT&G가 자사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청주시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민영진 KT&G 사장 등 현직 임직원 6명을 포함한 관련자 8명을 출국금지했다.

부지 매매협상 과정에서 청주시청 전 기업지원과장 이모씨(51·구속)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KT&G 임원 최모씨와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와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49)를 통해 청주시청 기업지원과장이었던 이씨에게 6억6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진행된 매매 협상에서 청주시는 부지 매입가로 250억원, 부지 소유주인 KT&G는 매도가 400억원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뇌물을 받은 청주시청 전 기업지원과장 이씨가 개입한 뒤 부지 매매가격은 청주시가 제시했던 250억원에서 100억원이 늘어난 350억원으로 결정됐다.

KT&G 관계자는 “경찰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했다는 내용은 사과 다르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파일을 정리한 정도”라며 “앞으로도 경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