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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관리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판사는 주모씨 등 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900만원대 정보유출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 싸이월드 등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약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주씨 등은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판사는 주모씨 등 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900만원대 정보유출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 싸이월드 등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약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주씨 등은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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