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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오픈마켓에 뿔났다.배용준, 장동건, 2PM, 소녀시대 등 59명의 연예인들이 오픈마켓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이유로 집단소송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59명 연예인들이 지난 6월 G마켓ㆍ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수애 가디건’, ‘슈퍼주니어 티셔츠’, ‘배용준 목도리’ 등으로 허락없이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유명인들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판매자들이 연예인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이름이 다른 상품의 판촉을 위해서 허락 없이 쓰였다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연예인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명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사례는 재판부마다 엇갈린 평결을 내리고 있다.올해, 가수 백지영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받았지만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와 애프터스쿨의 유이, 배우 수애, 이지아 등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우리 법에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확정된 대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사진=JYP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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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기 인턴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