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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대를 풍미했던코미디언 심형래가무대가 아닌 법정에 서서 심경고백을 했다. 30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정인숙 판사) 408호에서 심형래 감독의 마지막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심형래 감독은 세 번의 공판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최후변론을 통해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코미디언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 감독은 "얼마 전 뉴스에서 '아바타' 제작비가 1조 원이 넘는단 소식을 접했다. 부럽더라. 우리나라는 왜 기술력을 키워 저런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지 답답했다. 국내 CG기술력을 키워 세계시장에 내놓고 싶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지만 영화가 모두 실패했다"고 '디워', '라스트 갓파더' 등의 흥행부진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다.
이어 "코미디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출연료를 받는 즉시 직원들에게 주겠다. 단돈 1만 원이라도 모두 주겠다. 저희는 일반인과 달리 집행유예 기간 동안 출연정지가 돼 연기를 통해 돈을 벌지 못한다.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심형래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10년 이상 동고동락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해 피고인 심형래도 괴로워하고 있다. 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사무실의 사소한 집기마저 집행당해 사실상 영구아트가 폐업했다. 개인재산, 사채까지 받아 임금지불에 노력했으나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형래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2007년 영구아트무비 채무는 500억 원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방송을 통해서 재기해야 변재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집행유예 때문에 방송 출연이 불가능하다"며 법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에 심형래 방송재개를 호소하는 KBS와 SBS 공채 개그맨 15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심 감독은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근로자 19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심 감독은 2차 공판을 통해 근로자 19명 중 15명(1명이 중복)과 합의를 이뤘고 3차 공판에서 2명과 합의, 마지막 공판인 이날 5명과의 합의장을 제출하며, 현재 8명에게 피소당한 상태다. 심형래의 선고 공판은 10월 11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사진 = 영구 아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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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기 인턴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