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핵심쟁점인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기업은 30%, 비상장기업은 20%선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들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되는 기업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1519개사(4월 기준) 가운데 상장사는 롯데쇼핑 등 29개, 비상장사는 삼성석유화학 등 150개사가 된다. 이는 대기업 계열사의 12% 수준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 기회 제공)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 기회 유용) 등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라도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른바 '안전지대'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앞서 7월초 국회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하나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