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채권단의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 출자전환은 공정거래법상 대물변제 수령으로 볼 수 있어 상호출자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상호 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 출자라 하더라도 대물변제 등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벗어나면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790억원어치의 CP를 현금이 아닌 금호산업 주식으로 받아가는 대물변제라 예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이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추석 이후 금호산업의 기업 회생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간 채권단과 마찰을 빚어온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