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바일콘텐츠, 컴퓨터소프트웨어, 봉안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최근에 소비가 증가하며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온라인 게임 서비스, 컴퓨터소프트웨어, 봉안시설 품목에 대한 교환, 환불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품목의 기준도 보완됐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이용 증가와 더불어 감염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숙박업에 대해서도 그동안 분쟁이 많았던 오토캠핑장을 포함했다.
예컨대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 등의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 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여행 취소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과 예식업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현실화하는 것 등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달라졌다.
개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이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기간은 10월22일까지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선 최근에 소비가 증가하며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온라인 게임 서비스, 컴퓨터소프트웨어, 봉안시설 품목에 대한 교환, 환불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품목의 기준도 보완됐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이용 증가와 더불어 감염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숙박업에 대해서도 그동안 분쟁이 많았던 오토캠핑장을 포함했다.
예컨대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 등의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 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여행 취소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과 예식업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현실화하는 것 등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달라졌다.
개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이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기간은 10월22일까지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