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에코 등 폐기물 처리업체 7곳이 폐석면 매립 기준 가격을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업체의 매립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총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유니큰, 이에스티, 인선이엔티, 케이엠그린, 코엔텍 등 7개 폐기물업체는 2008년 상반기 전국매립협의회 사장단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폐석면 매립 기준 가격을 톤당 25만원으로 정하고, 그해 7월1일부터 이 가격에 영업을 개시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동양에코 2억3200만원, 에코시스템 1억3800만원, 유니큰 1억7800만원, 이에스티 1억6800만원, 코엔텍 8600만원, 인선이에스티 4500만원, 케이엠그린 11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각각 물게 됐다.

폐석면 매립량은 2011년 기준 8만6500톤으로 시장규모로 따지면 연간 135억 수준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