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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대우조선해양의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된 원청 및 납품업체 직원 17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원청 임직원 가운데 상무이사를 비롯한 임원급 4명, 차장과 부장급 6명, 대리 1명 등 전·현직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2명과 부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회사에 징계를 통보했다. 납품업체 임직원 6명은 구속,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상무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5년 동안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1억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B이사는 비슷한 기간 도장 관련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1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C차장은 덕트와 가스파이프 납품업체 11곳으로부터 모두 11억9500만원을 받았고, 대리 1명은 업체 4곳에서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납품업체 대표 D씨는 원청 임직원 3명에게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고 회사 소유의 고철을 임의매각하는 수법 등으로 16억원 상당을 횡령 또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국조보조금 10억5400만원 가운데 2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다른 납품업체 대표는 3억원 상당을 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임직원이 받은 35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했다”며 “각종 납품비리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 관계자는 “전임 사장시절에 있었던 개인비리였다”며 “회사는 자정결의대회 등을 통해 부패 청산과 예방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청 임직원 가운데 상무이사를 비롯한 임원급 4명, 차장과 부장급 6명, 대리 1명 등 전·현직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2명과 부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회사에 징계를 통보했다. 납품업체 임직원 6명은 구속,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상무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5년 동안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1억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B이사는 비슷한 기간 도장 관련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1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C차장은 덕트와 가스파이프 납품업체 11곳으로부터 모두 11억9500만원을 받았고, 대리 1명은 업체 4곳에서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납품업체 대표 D씨는 원청 임직원 3명에게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고 회사 소유의 고철을 임의매각하는 수법 등으로 16억원 상당을 횡령 또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국조보조금 10억5400만원 가운데 2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다른 납품업체 대표는 3억원 상당을 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임직원이 받은 35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했다”며 “각종 납품비리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 관계자는 “전임 사장시절에 있었던 개인비리였다”며 “회사는 자정결의대회 등을 통해 부패 청산과 예방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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