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가운데 3000 세대가 세금을 안냈다는 이유로 올해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EITC 지원 대상자 중 세금의 체납 등으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세대가 3000 세대에 달했다.

EITC(근로장려세제)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녀수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국세를 체납하면 지원액에서 근로장려금을 공제하고 있어 체납액이 지원액보다 많은 세대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의원은 “EITC의 취지를 살려 근로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 국세청 가운데 광주청의 EITC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대구청 5.1%, 대전청 4.6%, 부산청 4.5%, 중부청 4.2%, 서울청 3.1% 순이었다. 특히 광주청은 2011년 4.0%에서 작년엔 5.9%로 2%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