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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의 이율배반적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당수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에 내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가급적 오래 하는 일이다. 은퇴 후 재취업이 쉽지 않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단순노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현재 직장에서 오래하는 것이 노인의 빈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다.
그래서 올해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정년연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지난 4월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올해 내내 이슈화됐다.
노동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렸으며, 각 업권과 단체별로 많은 담론과 논의가 쏟아져 나왔다.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되고 이에 따라 노동인력이 감소하고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면서 정년연장은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기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던 사항을 최근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재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월급도 오르는 소위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젊은 층에서도 신입사원들의 2,3배에 달하는 월급을 받는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세대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또,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년연장을 통해 더 오래 일하고 싶지 않다는 고령자들이 있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반발이 심하다.
양로보험 등을 통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정년연장은 이미 법제화도 됐고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단순히 제도화한 것을 넘어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도록 현실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다음 숙제일 것이다.
정년연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다. 정년에 가까워지면 연공서열과 상관없이 임금을 줄여서 기업의 부담도 줄이고, 청년층의 고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다.
고령자들이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는 규칙적인 삶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을 하는 고령자의 의료비가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적게 든다는 것은 많은 연구와 실증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또한, 자아존중감 증가, 우울감 감소, 삶의 만족도 증가와 같은 정신적 영역의 건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었다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사회적 기회가 부족했을 뿐이다.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려는 일환으로 정년연장이 법제화됐다. 그 외 학생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아르바이트 직군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자의 재취업 및 창업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또 굳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일 외에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일의 가치를 높이려는 고령자도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많은 수의 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의 이율배반적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당수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에 내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가급적 오래 하는 일이다. 은퇴 후 재취업이 쉽지 않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단순노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현재 직장에서 오래하는 것이 노인의 빈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다.
그래서 올해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정년연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지난 4월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올해 내내 이슈화됐다.
노동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렸으며, 각 업권과 단체별로 많은 담론과 논의가 쏟아져 나왔다.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되고 이에 따라 노동인력이 감소하고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면서 정년연장은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기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던 사항을 최근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재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월급도 오르는 소위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젊은 층에서도 신입사원들의 2,3배에 달하는 월급을 받는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세대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또,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년연장을 통해 더 오래 일하고 싶지 않다는 고령자들이 있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반발이 심하다.
양로보험 등을 통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정년연장은 이미 법제화도 됐고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단순히 제도화한 것을 넘어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도록 현실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다음 숙제일 것이다.
정년연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다. 정년에 가까워지면 연공서열과 상관없이 임금을 줄여서 기업의 부담도 줄이고, 청년층의 고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다.
고령자들이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는 규칙적인 삶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을 하는 고령자의 의료비가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적게 든다는 것은 많은 연구와 실증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또한, 자아존중감 증가, 우울감 감소, 삶의 만족도 증가와 같은 정신적 영역의 건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었다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사회적 기회가 부족했을 뿐이다.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려는 일환으로 정년연장이 법제화됐다. 그 외 학생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아르바이트 직군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자의 재취업 및 창업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또 굳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일 외에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일의 가치를 높이려는 고령자도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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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필 우리투자증권100세시대연구소연구위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