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으로 허위 광고를 한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광고를 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 등 사실과 다른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쿠팡은 해당 서류가방을 46% 할인 제품으로 소개하며 개당 9600원에 345개를 판매해 총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는데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판매를 한 것"이라며 "하루 100∼200여개의 상품을 출시하면서 사전 검증을 부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사건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 중 3100만원을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하고 총 6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보상 차원에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