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진출로에서 끼어들기 등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차로 꼬리물기의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되고 끼어들기 과태료는 승합·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다.

끼어들기의 경우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었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