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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9일부터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 중기청,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되며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신고센터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리를 위해 신고·접수부터 소송완료 시까지 각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불공정거래 신고는 전화(062-360-9136),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직접방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민원참여 → 민원신고 → 불공정거래신고)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3배 이내)하며, (당초) 기술자료 요구·유용 → 부당 대금결정,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부당 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된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 중기청,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되며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신고센터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리를 위해 신고·접수부터 소송완료 시까지 각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불공정거래 신고는 전화(062-360-9136),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직접방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민원참여 → 민원신고 → 불공정거래신고)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3배 이내)하며, (당초) 기술자료 요구·유용 → 부당 대금결정,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부당 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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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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