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일부, 대장균 검출 판매금지·회수조치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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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은 만나유통이 2013년 10월 30일 수입한 배추김치(제조일자 2013.9.27. 유통기한 2014.9.26.까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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