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앞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일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들 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지나면서 임대기간 만료로 거주자들이 느끼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을 일부 부여하기로 했다. 원룸형 매입임대주택(면적 14∼50㎡)에 대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도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살아야만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섬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량 등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섬은 대학 소재지와 시·군이 같아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요건도 완화됐다. 신규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道)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갱신계약 때는 선택 범위가 기존의 도에서 전국으로 바뀌어 사실상 전국 어디든 고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일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들 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지나면서 임대기간 만료로 거주자들이 느끼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을 일부 부여하기로 했다. 원룸형 매입임대주택(면적 14∼50㎡)에 대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도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살아야만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섬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량 등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섬은 대학 소재지와 시·군이 같아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요건도 완화됐다. 신규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道)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갱신계약 때는 선택 범위가 기존의 도에서 전국으로 바뀌어 사실상 전국 어디든 고를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