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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이 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 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법원이 내린 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재산보전처분 결정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2.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1) 채무자는 2013년 12월31일 10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제외한다.
3)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 각 항경우에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법원이 내린 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재산보전처분 결정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2.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1) 채무자는 2013년 12월31일 10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제외한다.
3)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 각 항경우에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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