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가 주변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2011년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올해도 신입생과 복학생 등을 대상으로 3000호를 공급해 대학생들이 집값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LH) 지난해에는 3000호 공급에 1만4605명이 신청, 4.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1·2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1만4169호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됐으며, 공동거주 학생을 포함해 1만4600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이고, 그 외에는 3순위로 공급된다.
또한 공급물량의 2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에게 공급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공동거주 희망자는 미리 공동거주할 자를 정해 2명 또는 3명이 공동신청하면 되고 경합시는 각각의 신청자 순위 조합에 의거 순서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대학 소재지역과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할 시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7만∼18만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역 내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공사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주택이어야 한다.
주거지원을 원하는 대학생은 본인이 미리 소득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순위에 맞게 LH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스캔)하여 신청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미리 입주자격을 갖춘 공동거주자를 정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순위를 다르게 입력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