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는 공기업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범위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수서발 KTX 법인은 현재 코레일의 100% 출자사로 사기업체가 아니라는 게 코레일 측의 주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분명 수서발 KTX 법인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코레일이 설립한 기업”이라며 “공사가 경영지배권을 갖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겸직허가 대상 업무로 이사 겸직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