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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에 과세예고된 1350억원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은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지주에 지불한 브랜드사용료에 과세 예고했다.
‘신한’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신한은행에서 유래했는데 신한금융지주에서 브랜드사용료를 지출하는 것이 부적절한 비용처리라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신한금융지주에 브랜드사용료 명목으로 총 4600억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국세청도 결정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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