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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조 사장을 비롯해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탈세와 횡령, 배임 등 7900억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157억원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아울러 이상운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조 회장 일가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후반 국내외 법인을 운영하며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사의 이익이 없어 이익 배당이 불가능함에도 1270억원대 이익배당을 해 500억원대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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