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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따끔거림·가려움증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을 고의로 첨가한 산수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 산수유의 혈액순환 효과에 몸이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계속적인 복용을 권유하기도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개월간 수사 끝에 제조업자 차모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산수유 제품 3390박스(시가 6억7000만원)는 압수했다.
검거된 일당이 지난 2010년부터 약 3년간 저질 산수유 제품을 제조·판매해 얻은 수익은 자그마치 735억원(37만1247박스)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가 960원에 불과한 저질건강식품 한박스를 200배가 넘는 19만80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뻥튀기해 전국으로 유통한 결과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니코틴산을 최대 7배까지 과량으로 넣어 고의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1%에 함량의 저질 산수유제품을 거짓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켰다. 부작용이 마치 산수유의 효과·효능인 양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목적으로 니코틴산을 과량 첨가한 것이다.
니코틴산은 과량 섭취하면 코피·간지러움·심한 발열·전신부기·사지마비, 호흡곤란, 실신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일당들은 또한 산수유 함량이 1%도 안된다는 게 알려지면 판매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고의로 산수유 함량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당일까지도 판매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는 지금까지 총 52명이며, 이중 36명이 혼수상태·사지마비·코피·가려움·실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119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피해자도 6명이나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으로 심각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피해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생산을 계속했다”며 “국민 건강을 철저히 무시한 막가파식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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