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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최근 3년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임금체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시, 전남 담양, 함평, 영광, 구례, 곡성, 장성, 나주, 화순)이 내놓은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2월 현재 체불액은 3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3억원에 비해 9.5% 증가했으며 2011년 12월 220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12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규모(30~99인) 사업장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의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월9~29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편성해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건설 현장 등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시, 전남 담양, 함평, 영광, 구례, 곡성, 장성, 나주, 화순)이 내놓은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2월 현재 체불액은 3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3억원에 비해 9.5% 증가했으며 2011년 12월 220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12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규모(30~99인) 사업장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의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월9~29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편성해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건설 현장 등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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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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